BEST BUSINESS PARTNER
고객님과 함께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촌세무회계사무소는
최고의 세무전문가로서 고객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법인설립시 제반사항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촌세무회계사무소는 법인 설립절차 및 자본금 주주구성등 설립과정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등기업무와 법인사업자등록을 제휴 법무사와 함께 원스탑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장이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장부 작성을 의미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의 기본업무이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등의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장부작성 업무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초기에 익숙하지 않은 급여대장 및 4대보험 업무등에 대해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원천세 등의 세금신고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등 각종 서류 제출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해서 바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촌세무회계사무소는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을 통해 부당한 과세 처분등으로부터 권익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촌세무회계사무소는 고객분들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망자기 남긴 유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 또는 권리(이익)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증여는 각 경우마다 상황이 각양각색이므로 다양함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촌세무회계사무소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위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히는 세무관련 이슈를 사전에 미리 체크해서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합병분할, 사업양수도, 가업상속, 비상장주식평가 및 주식양수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 세무조사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세무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이촌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조사대응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세무이슈를 대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